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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2.12 2018나5116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명예훼손 및 고소 남용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제1심 법원은 그 중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일부 인용하고, 고소 남용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3. 10. 27.부터 2013. 11. 29.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네이버 C 카페에 원고를 비방하는 글을 올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춘천지방법원 2014고단644호)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의 배상으로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원고가 피고를 고소한 2014. 1.경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알았고, 원고가 피고에 대한 형사소송기록을 열람 및 복사한 2014. 7. 25.에는 위 범죄사실의 가해자가 피고임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2014. 7. 25.로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날을 의미하며, 그 인식은 손해발생의 추정이나 의문만으로는 충분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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