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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18 2018나284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4. 1. 5. 창원시 마산합포구 C모텔 D호에서 원고를 강간하려고 시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원고에게 30,00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주장과 같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피고는, 설령 피고의 불법행위가 인정되더라도 그에 따른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항변한다.

민법 제766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로서는 2014. 1. 5.경 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보이고,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8. 3. 12.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설령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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