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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2.09 2015고단46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28.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0. 5. 19.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4. 2.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4. 2.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절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 진행 중 2011. 12. 13. 뇌종양 수술을 위해 구속집행이 정지되자 정지 기간 종료 후 도피 생활을 하면서 피해자 B을 만나 연인 사이로 발전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이 도피 중인 사실을 숨기고, 마치 재력가인 것처럼 믿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4. 19.경 인천 서구 경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아파트전세계약서 용지의 보증금란에 '금 일억이천만원정', 계약금란에 '금 일천만원정', 잔금란에 '금 일억일천만원정', 임대인란에 ‘C’, 임차인란에 'B'이라고 각 기재한 후 피고인이 임의로 조각한 C의 도장을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C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아파트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4. 19.경 인천 서구 D아파트에서 B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1) 피고인은 2013. 5. 6.경 인천 서구 D아파트에서 피해자 B(여, 39세 에게 “2천 5백만원을 주면 쿠폰 판매 사업을 통해 돈을 불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사업에 사용하거나,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6. 1,000만 원, 201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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