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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06.13 2014고단1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20.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7. 30. 같은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1. 22:30경 강원 영월군 영월읍 내성길에 있는 금강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중앙로에 있는 중앙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이미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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