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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09.30 2014고단2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2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4. 6.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7. 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11. 21:10경 강원 영월군 영월읍 영흥리에 있는 삼성애니카랜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정양리에 있는 영월천연가스발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을 뿐 아니라 특히 동종 범죄로 재판 받던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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