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경 의왕시 B에 피해자 C( 여, 87세, 가명) 가 피고인 주거지 맞은편으로 이사를 와 피해자를 알게 된 후, 피해자의 주거지에 여러 차례 방문하여 피해자의 집에 머물면서 피해자의 몸을 만지더라도 고령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지 않자 이를 기화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2. 중순 2:00 ~3 :00 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과하여 시정장치가 제대로 되지 않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집안으로 침입하여 방안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던 중 바지를 잡고 반항하던 피해자의 양 손목을 붙잡아 항거 불능케 한 후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7. 2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1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집 밖으로 도망 나가 112 신고를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가명),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촬영 및 증거 물 채취), 내사보고( 최초 112 신고자 진술), 내사보고( 범죄 일시 특정)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피해자 주거지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한 정황), 수사보고( 감식 현장기록 첨부 등), 수사보고( 피해자 주거지 확인)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현장사진, 현장사진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297 조( 주거 침입 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 조,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297 조( 주거 침입 강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