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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30 2020고단6048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5. 1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2016. 5. 1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6.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들로서, 2012. 11.경 인천 연수구 D아파트 E호를 피고인 A 명의로 2억 6,000만 원에 매수할 당시 피고인 A의 누나인 F 등으로부터 2억여 원을 빌려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게 되면서 채무가 급증하여 피고인들의 수입으로는 채무를 변제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위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자금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피고인 B의 동생인 G이 운영하던 H 부평대리점을 피고인 A가 G과 동업하는 것처럼 행세한 다음, 위 대리점 운영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 같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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