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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2.06 2019고정99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베라크루즈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9. 8. 17. 06:35경 경기 시흥시 C아파트 앞 사거리를 안산방면에서 옥구공원 방향으로 편도4차선 중 2차로 상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운전자는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의 전방 좌우를 주시하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마침 진행방향 우측 인도상에 설치된 시흥시청 소유의 가로등 및 가로수 등을 피의차량 전면부위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위와 같은 사고로 시설물 수리비 4,266,000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입게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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