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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8 2016가단76207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16,9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1.부터 2017. 4.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4. 8. 피고와 서울 서초구 C 5층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월차임 800,000원, 임대기간 2014. 5. 12.부터 2016. 5. 1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일 무렵까지 임대차보증금으로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1. 10. 피고와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고 피고에게 위 5층 부분을 인도하였다.

다. 한편, 원고와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으로, ‘월 관리비는 매월 30,000원으로 한다(정화조처리비는 별도). 단, 상가 관리 시에는 관리비를 면제한다.’라고 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1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① 원고가 2015. 3.분 차임 80,000원, 2015. 5. 12.부터 2015. 11. 11.까지의 6개월 차임 4,800,000원, 1년 6개월 동안의 정화조비 45,000원, 미납수도세 58,045원, ② 2년 6개월 동안의 관리비 900,000원, ③ 화장실 열쇠 2개, 화장실 타일(벽면), 화장실 거울 및 액세서리, 현관도어 락, 방충망 교체, 거실 및 룸 장판, 도배, 비상구 표지, 싱크대 후드, 복도 페인트 등의 수리비 10,901,340원, 원고가 2016. 12. 15. 및 2016. 12. 16. 위 5층에 불법으로 침입하여 대리석 바닥에 얼룩을 입혀 대리석 교체비용 5,000,000원, 인터넷 및 텔레비전 분배기를 제거한 곳에 필요한 페인트 작업비용 2,000,000원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지급하여야 할 월차임의 합계는 4,880,000원, 정화조비는 45,000원, 수도세는 58,045원인 사실은 원고가 다투지 아니하거나, 갑 제1, 6호증, 갑 제8호증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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