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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22 2013고정83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1. 10. 서울 서초구 B빌딩 5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1구좌에 50만 원인데, 1구좌 매출을 하면 매출수당으로 월~금 매일 25,000원씩 10회 합계 250,000원이 지급되고, 또한 1구좌당 2명씩 추천을 할 수 있는데 1명 추천하면 추천수당으로 월~금 매일 25,000원씩 10회 합계 25만 원이 지급된다. 더욱이 위와 같이 1구좌를 추천하면 특별히 50만 원이 아닌 15만 원에 1구좌를 추가로 받을 수 있어 매출수당으로 월~금 매일 25,000원씩 10회 합계 25만 원이 지급된다. 그리고 본인 및 본인 하부라인에서 매출 합계가 5,000만 원이 되면 팀장 직급수당으로 120~150만 원 정도가 지급되고, 매출 합계가 1억 3,000만 원이 되면 본부장 직급수당으로 250~300만 원 정도가 지급되고, 매출 합계가 3억원이 되면 이사 직급 수당으로 600만 원 정도가 지급된다. 그리하여 원금이 보장되니 투자를 해라.”고 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위와 같이 1구좌당 매출수당으로 합계 25만 원이 지급되고, 추천수당으로 합계 25만 원 또는 50만 원, 직급수당으로 120~600만 원이 지급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무한한 매출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처음부터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매출수당, 추천수당, 직급수당을 다 지급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15.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를 통해 9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7회에 걸쳐 합계 1억 2,72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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