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08 2019가단22194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피보전채권 및 C의 자력 유무 1) 주식회사 D은 E 주식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선급금 반환 지급보증을 위하여 원고(변경 전 상호는 ‘F 주식회사’이다

)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C은 주식회사 D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2) 주식회사 D이 E 주식회사에 대한 선급금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원고는 1995. 6. 20. E 주식회사에 보험금 282,94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주식회사 D과 C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64515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8. 2. 2. 위 법원으로부터 ‘주식회사 D, C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89,295,555원 및 그 중 277,361,661원에 대하여 2007. 9. 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에 대하여 C이 항소하지 아니하여 2018. 4. 3.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3) C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에 있다. 나. C, G 및 피고 사이의 매매예약, 매매계약 체결 등 1) C은 1995. 2. 8. 처남인 G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지상 건물에 관하여 1995. 2. 8.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G에게 이 사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2) C은 1996. 3. 22. G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지상 건물에 관하여 1995. 2. 8.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쳐주었다. 3) G는 2003. 8. 7. 자신의 여동생이자 C의 처인 피고와 이 사건 토지 및 지상 건물에 관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