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25.부터 2018. 2. 21.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 원고는 2016. 4. 3. 피고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원고, 보험기간 2016. 4. 3.부터 2017. 4. 3.까지로 하여, 원고가 근로자를 고용하는데서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상해, 직업병 및 이로 인한 사망으로 부담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사용자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이 붙은 STAR배상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하면, 피고는 재해보상책임 특별약관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공제계약을 포함)에 따라 보상되는 재해보상 금액을 초과하여 원고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1인당 보상한도액 2억 원, 1사고당 보상한도액 3억 원 범위에서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보통약관 제3조, 특별약관 제1, 2조). 피보험자가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피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피고는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보통약관 제6, 7조). 나.
이 사건 사고(보험사고)의 발생 원고의 근로자인 A은 2016. 12. 15. 당진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 도시가스 배관공사 현장에서 청소작업을 하던 중 후진하던 굴착기 뒷바퀴에 깔려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와 A 유족의 합의 원고는 2016. 12. 26. A의 유족 대표 D과 원고가 유족들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합의금으로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유족들은 원고에게 산재보험금 및 근재보험금에 대한 모든 권리를 주며 보험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기로 합의하였다.
위 합의에 따라 원고는 A의 유족에게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재해보상금 수령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