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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9.22 2016고단1586
특수절도등
주문

1. 피고인을 장기 징역 2년, 단기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586] 피고인 A, C, D, E, F는 중학교 동창 사이이다.

1. 피고인의 C, D, F, E과 공동 범행[ 특수 절도] 피고인은 C, D, F, E과 함께 2016. 6. 23. 02:23 경 양주시 G에 있는 사찰인 피해자 H( 주지 : I, 법명 : J)에 이르러, F는 같은 달 20. 경 D이 훔친 K 그랜저 승용차 공구함에 있던 불상의 공 구로 위 사찰 법당의 나무로 된 도 어 락 (Door lock) 을 내리쳐 부수고 그 구멍에 손을 집어넣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고, 피고인, C, D, F는 그 곳에 있는 불전함 2개를 찾아 내 어 위 공구로 부수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50만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F,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C, D, E과 공동 범행[ 특수 절도]

가.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2016. 6. 22. 03:00 경부터 같은 날 04:30 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 서구 M에 있는 ‘N 시장 ’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O에서 금품을 훔치기로 하였다.

D은 위 식품점 인근의 상호 불상의 상점에 있던 장도리로 위 식품점 출입문 자물쇠 경첩에 박힌 못을 빼 뜯어내고,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그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2016. 6. 22. 03:00 경부터 같은 날 04:30 경까지 사이에 위 N 시장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주점에서 금품을 훔치기로 하였다.

D은 위 가항의 장도리로 위 주점 출입문 자물쇠를 내려쳐 부수고,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그 안으로 들어가 그 곳 냉장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원 상당의 콜라 2 병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합동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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