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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12 2015고단593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2.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8. 15. 12:20경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강화군 동막리 동막해수욕장 앞 편도 1차로를 같은 군 흥왕리 방향에서 사기리 방향으로 D 쎄라토 자동차를 운전하여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도로에 주차장에 설치된 곳으로써 주차된 자동차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47세) 소유인 F 트라제 자동차의 뒷범퍼 왼쪽 부분을 위 쎄라토 자동차의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트라제 자동차에 약 67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8. 15. 12:30경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강화군 길상면에 있는 장흥교차로를 동막해수욕장 방향에서 전등사로 방향으로 편도1차로를 따라 제1항 기재 자동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무시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다가 피해자 G(44세) 운전의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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