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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5.21 2020고단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3.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3.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9. 11. 2. 23:07경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C 터미널 근처에서 출발하여 장미사거리 방향에서 D아파트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는 다른 차량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제동장치를 적절히 사용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던 중 마침 전방에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42세)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오토바이 뒤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오토바이를 보디커버교환 등 수리비 약 1,566,7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1. 2. 23:07경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C 터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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