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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3.19 2019고단214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편취금으로 배상신청인 B에게 20,728,7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143』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9. 23. 05:46경 청주시 흥덕구 C 건물 1층 경비사무실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근무자인 피해자 D이 책상 위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9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4 스마트폰 1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11. 12. 12:35경 청주시 흥덕구 E 2층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매장에서 피해자가 다른 곳을 보는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50,000원 상당의 헤드셋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22. 16:38경 청주시 흥덕구 H 상가 1층 남자화장실에서 피해자 B가 소변기 선반 위에 올려 둔 아이폰7 스마트폰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유심칩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9. 24. 20:55경 청주시 흥덕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편의점에서 피해자가 편의점 탁자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30,000원 상당의 삼성 폴더형 스마트폰 1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19. 9. 22. 17:40경 청주시 흥덕구 L건물에서 제2의 나.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B 명의 유심칩을 가지고 있던 스마트폰 공기계에 장착한 후, 피해자의 페이스북 계정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생년월일을 알아내고 M은행 N 앱을 설치하여 피해자 명의 M은행 계좌번호를 알아낸 다음, 위 스마트폰에 송금 대행 O 앱을 설치하고 피해자의 M은행 계좌번호, 생년월일을 입력하고 휴대전화 인증을 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M은행 계좌에서 출금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입력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O앱의 피해자 계정에 접속하여 이에 연동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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