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7.01 2015고단6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1. 00:07경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하이웨이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자동차랜드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수 있으나, 피고인은 동종의 잘못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가 판시 동종의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