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4. 8. 1.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 02:57경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양평해장국 앞 도로부터 같은시 같은동에 있는 해피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전산출력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