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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1.27 2014고단15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4. 8. 1.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 02:57경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양평해장국 앞 도로부터 같은시 같은동에 있는 해피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전산출력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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