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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10.10 2013고단11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2. 6. 2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13. 02:35경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지산동 송탄로 360번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차적조회

1. 각 사고현장 및 관련 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및 각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위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양형요소 외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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