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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2 2017가단87969
물품반환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3. 18. 변호사법위반으로 구속되면서, 2010. 8. 27.경 지인인 D에게 부탁하여 원고가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던 서울 서초구 C빌라 A동 103호 오피스텔을 임대인에게 명도하여 주고, 이삿짐을 물류창고에 보관하게 하였다.

나. D은 원고의 부탁으로 2010. 8. 27.경 임대인에게 위 오피스텔을 명도하여 주고 보증금 500만원에서 연체된 임료 및 관리비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 1,512,210원을 돌려받은 다음, 1,200,000원(2010. 8. 27. 900,000원 2011. 2. 21. 300,000원)을 주고 이삿짐센터에 의뢰하여 별지 동산목록 기재 원고의 이삿짐(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을 물품보관창고에 보관시키도록 하였다.

다. 이삿짐센터를 통하여 2010. 8. 27.부터 이 사건 동산을 보관받은 E물류는, 이삿짐 센터를 통하여 9개월분 보관료 495,000원(3개월분 165,000원씩 3회)이 입금된 것 외에는 추가로 보관료가 입금되지 않고, 이삿짐센터가 이삿짐 주인이라며 알려 준 휴대폰 번호(F)로 연락을 하여도 통화자가 보관사실을 부인하자, 2012. 10.경 이삿짐을 맡긴 이삿짐센터에 통보한 후 화물보관수탁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이 사건 동산을 폐기하였다. 라.

원고는 2013. 3. 21. 출소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사실 피고가 이 사건 동산을 보관한 보관자인데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를 반환하지 않고 횡령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동산의 반환을 구하고, 그 동안 원고가 이 사건 동산을 돌려받지 못함으로써 입게 된 정신적, 물질적 손실에 따른 피해액으로 6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한다.

3. 판단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 사건 동산이 2010. 8. 27.경 피고에게 보관되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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