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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3.29 2018고정37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저작 재산권, 그 밖의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 송신, 전시, 배포, 대여, 2 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 11. 인터넷 카페인 ’C '에 ‘D’ 이라는 닉네임과 ‘E’ 이라는 제목으로 각 피해자의 어문 저작물인 'F' 의 일부를 게시하여 2017. 4. 6.까지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상태에 둠으로써 피해자의 저작 재산권을 침해하였다.

검사는 제 3회 공판 기일에서 2008. 3. 6. 자 범죄사실을 삭제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이 인터넷 카페에 올린 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00년 경 피해자가 수기로 작성한 책 1권을 받았고, 이를 토대로 2001년 경 책을 출판하고 그 책 1권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대하여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자신의 저작물 사용을 피고인에게 묵시적으로 허락하였다고

판단하여 그 이후에 자신이 출판한 책을 토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인터넷에 글을 올렸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 자신이 수기로 작성한 책 1권을 피고 인의 수행을 위해서 피고인에게 주었는데, 이를 토대로 피고인이 마음대로 책을 편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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