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8.13 2014고정151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 3층에서 ‘C 당구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당해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경부터 2014. 3. 12.경 08:38경까지 위 당구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체리마스터’ 게임기 2대를 설치해 놓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한 후 일정한 그림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획득한 점수 500점당 10,000원으로 환전해주어 이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단속경위서
1. 압수물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