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1. 11. 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9. 28. 영월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2. 11. 6. 그 가석방 기간이 종료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11. 21: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누비라 승용차로 대전 동구 판암동 548-7 앞에서부터 같은 날 21:50경 같은 구 용운동에 있는 대룡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범행으로 인한 형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