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2.13 2019고단34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1. 03:15경 고양시 덕양구 B 부근에서 출발하여 같은 날 03:20경 같은 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 노상까지 약 1km를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1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