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2.13 2019고단34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1. 03:15경 고양시 덕양구 B 부근에서 출발하여 같은 날 03:20경 같은 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 노상까지 약 1km를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1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