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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09 2013고단7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4. 인천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라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입금하면 3개월 후에 1,100만 원 가량을 반환하여 주는 금융상품에 가입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더라도 위 금융상품에 가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350만 원을 송금받고, 다음날 인천 동구 송림동에 있는 농협주차장에서 현금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용증명, 어음공정증서, 고소인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변제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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