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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13 2016누41868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행정처분을 취소한다는 확정판결이 있으면 그 취소판결의 형성력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나 취소통지 등의 별도의 절차를 요하지 아니하고 당연히 취소의 효과가 발생하고,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두5943 판결 참조). 나.

갑 제12, 13, 1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인 F 등이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2014. 7. 23.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소(서울행정법원 2014구합70204)를 제기하여 2016. 4. 8.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명하는 승소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이에 대한 피고 및 참가인의 항소(서울고등법원 2016누41455)는 2017. 4. 26. 기각되었고, 피고 및 참가인의 상고(대법원 2017두46837) 역시 2017. 9. 14. 기각되어 위 승소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이미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결과로 되어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모두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를 준용하여 피고 및 참가인이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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