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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02 2016노169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벌금 5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외국인으로서 그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② 피고인이 약 4시간 동안이나 검찰청 민원실 직원의 퇴거요

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소란을 피웠고, 이로 인하여 검찰청의 민원업무가 상당한 지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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