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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05.28 2019가단820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남편이던 C는 2016. 12. 19.경 피고에게 채무자를 원고, 연대보증인을 C로 기재한 차용금 5,000만 원(변제기일 2017. 3. 30.)의 차용금증서(갑 제2호증 을 제1호증과 동일하다. , 이하 ‘이 사건 차용금증서’라 한다)를 교부하였는데, 위 차용금증서의 채무자란에는 원고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성명 옆에 원고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나. 피고는 2016. 12. 20. C의 예금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원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차667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7. 11. 14. ‘원고는 피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7. 11. 23. 이 사건 지급명령을 송달받고도 원고의 딸 D이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을 수령하였다. ,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위 지급명령은 2017. 12. 8.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한 채무자는 원고의 남편이던 C이고, 이 사건 차용금증서는 C가 원고 몰래 원고의 도장을 가져가 작성하였던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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