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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0 2018나88579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1. 19.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광주시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억 8,00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11. 12. 28.부터 2013. 12. 27.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위 보증금을 모두 지급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았다.

나.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2013. 12. 28. 1,000만 원을, 2015. 12. 26. 4,000만 원을 추가로 각 지급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2017. 12. 27.까지로 갱신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거주기간 동안 장기수선충당금 명목으로 797,720원을 피고를 대신하여 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7. 12. 23.경 이 사건 아파트에서 이사하면서 피고에게 위 아파트를 인도하였다.

마. 피고는 2017. 12. 28.경 원고에게 260,377,72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의 전세담보대출금 중 5,000만 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1, 제3, 4호증, 을 제7호증의1(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12. 27.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보증금과 장기수선충당금 중 원고에게 반환하지 않은 나머지 돈 20,420,000원[=330,797,720원 - (260,377,720원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 부분 (1)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을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사용하면서 안방을 제외한 방 3개의 바닥재, 벽지, 현관 대리석, 거실의 폴리싱 타일, 화장실 세면대, 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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