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와 C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2. 2. 체결된 매매계약을 25,000,000원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5. 26. 유한회사 D(이하 이를 'D'이라 한다)과 사이에, 피보험자 주식회사 해진식품(이하 이를 '해진식품'이라 한다), 기간 2010. 5. 27.부터 2013. 5. 26.까지, 보험금액 18,150,000원으로 각각 정하여, D이 해진식품과 사이에 체결한 공사계약에 따른 하자보수를 보증하는 계약(이하 이를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D의 실제 운영자인 C는 D이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 보증하였다.
나. D은 2012년경 해진식품에게 위 가.
항에 기재된 공사계약에 따라 진행된 공사 결과 발생한 하자를 보수해 주지 못하여 2012. 9. 24.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른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고, 그에 따라 해진식품은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2012. 11. 1. 원고로부터 18,150,000원을 받았다.
다. C는 2011. 12. 2. 피고 A와 사이에, 유일한 재산인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를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80,000,000원에 피고 A에게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를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1. 12. 2. 접수 제55760호로 피고 A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피고 A는 2015. 10. 1.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80,000,000원에 피고 B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 10. 6. 접수 제43185호로 피고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마. 원고는 D과 C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3가단37918호로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라 위 나.
항 기재와 같이 원고가 해진식품에게 대위 변제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9. 24.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