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02 2018고정92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대표로 있는 C식당 체인사업점(하남점, 충청점, 김포공항점)에 2017. 10. 20.부터 2018. 4. 15.까지 근무를 하면서 위 체인사업점에서 주방보조 및 직원, 매장 운영관리 업무를 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1.경 하남시 D에 있는 C식당 하남점 내에서 매장 운영 관리 업무를 하면서 영업 매출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성명불상의 손님이 결제한 피해자 소유의 식사대금 23,000원을 포스기를 통해 결제 취소한 뒤 위 식사대금을 피고인이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범죄일람표 1 내지 3과 같이 2018. 4. 15.까지 260회에 걸쳐 합계 4,357,000원을 피고인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업무상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유용(횡령) 현황 집계표, 김포공항점 취소 현황 리스트(A 판매대금 횡령내역), G 충청점 현금유용(횡령) 현황 집계표, H 하남점 취소내역, 판매대금 본사통장 입금 현황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