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6.26 2018가단51107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원고가 2015. 7. 13. 피고와 양계용 케이지(모델명 : CS-3000, 규격 : 9단 5열 25.5조)를 67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위 계약에 따라 양계용 케이지를 피고에게 인도하고 설치하여 준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중 590,000,000원만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80,000,000원(= 670,000,000원 - 5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3.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