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사실] 피고인 B은 2010. 8. 26. 광주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각「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고 한다.
위반 범행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전남 담양군 E 소재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명의신탁등기 피고인들은 2010. 8.경 전남 담양군 E 대 1,211㎡ 및 그 지상 목조기와지붕 단층주택 58.20㎡, 부속건물 시멘트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창고 23.20㎡(이하 모두 합쳐 ‘E 주택’이라고 한다)에 대해 피고인 A 명의로 명의신탁등기를 하기로 약정한 후 2010. 8. 16. 광주지방법원 담양등기소에서, 사실은 피고인 B이 2010. 8. 7. 전소유자 F으로부터 E 주택을 매매대금 1억 3,000만 원에 매수하였음에도 피고인 A 명의로 2010. 8. 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E 주택에 대한 등기명의를 신탁하고 피고인 A는 명의수탁자가 되었다.
나. 전남 담양군 G 소재 토지에 대한 명의신탁등기 피고인들은 2009. 9.경 전남 담양군 G(이하 ‘G 토지’라고 한다)에 대해 피고인 A 명의로 명의신탁등기를 하기로 약정한 후 2009. 9. 9. 광주지방법원 담양등기소에서, 사실은 피고인 B이 2009. 9. 8. 전소유자 H으로부터 G 토지를 증여받았음에도 피고인 A 명의로 2009. 9. 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G 토지에 대한 명의를 신탁하고 피고인 A는 명의수탁자가 되었다.
2. 피고인 A의 횡령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소유자인 피고인 B로부터 E 주택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