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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08 2016노2146
모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의 진술 등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이 설시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을 증명하는 듯한 증거는 증인 C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C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우연히 길에서 만나서 피고인에게 사기친 돈을 내놓으라고 하니 피고인이 지구대에 가자고 했다. 지구대에 가는 도중에 피고인이 길거리에서 욕설을 했다. 길거리에 건널목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몰려 있다가 지나갔다. 그곳은 소음이 좀 있기 때문에 행인들이 유달리 들으려고 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저 사람들이 싸우는가보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을 것 같다. 행인 중에 가까이 다가온 사람은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 2)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욕설을 하였다는 C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C의 진술만으로는 공연성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C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먼저 악수를 청하여 악수를 한 뒤 피고인에게 돈을 갚으라고 하자 피고인이 바로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C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처음에는 좋게 이야기하다가, 피고인에게 돈을 갚으라고 하자 피고인이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기에, 다시 돈을 갚으라고 하자 피고인이 지구대로 가자고 하면서 욕설을 퍼부었다고 진술하였다.

C는 위와 같이 피고인이 욕설을 하게 된 시점 및 경위에 대해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였고, 먼저 지구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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