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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0.06 2016고정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18. 12:30경 화성시 송산면에 있는 평택제천고속도로 위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인 회칼(전체길이 38cm, 칼날길이 25.5cm)을 휴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이 사건 회칼은 이 사건이 있기 하루 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우연히 칼 판매상의 현수막을 보게 되어 동거녀와 함께 집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칼판매상에게 연락하여 구입한 것일 뿐이라고 변소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칼 판매상인 증인 C의 증언과 당시 피고인의 통화내역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이 진실일 개연성이 충분히 있고, 이에 반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증인 D의 증언이나 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 사건 신고 경위나 피고인의 동거녀로부터 합의금을 받아낸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신빙성에 의심이 간다.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를 배척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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