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E 및 참고인 F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음에도 이들의 진술이 일부 경위나 정황에 있어 서로 상이하다는 이유로 그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1. 13:0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E가 피고인을 모욕한 사실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을 피하려고 합의를 요구하자 이를 거절하면서 피해자의 지인 F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해 "힘만 있으면 너 같은 놈 때려 죽이겠다, 사람 새끼도 아니다, 경찰 새끼 검사 새끼 누가 알려줬어"라는 등 폭언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E, F의 각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E 작성의 고소장이 있으나, E와 F의 진술은 ① E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D부동산의 위치를 알게 된 시점 및 E와 F이 D부동산을 방문하게 된 경위(E는 법정에서 2013년 4월 내지 6월경 E 자신이 호프집을 운영하기 위하여 가게를 물색하던 중 피고인을 보게 되어 D부동산의 위치를 알게 되었고, 2013. 7. 1. 피고인과 합의를 할 목적으로 F과 방문하였다고 증언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2013. 7. 1. E 자신이 호프집을 운영하기 위해 가게 자리를 물색하던 중 피고인을 보게 되어 D부동산 위치를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F은 법정에서 F 자신이 운영할 커피숍을 물색하기 위해 E와 함께 돌아다니던 중 E가 합의를 위해 D부동산에 동행해 줄 것을 부탁하여 함께 가게 되었다고 증언하였다), ② D부동산을 방문할 당시 문이 열려 있었는가에 관한 진술 E는 법정에서 D부동산의 문이 잠겨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