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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11 2016노5083
특수상해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제 2 원 심판 결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제 1 원 심판 결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제 1, 2 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 고단 901호, 2017 고단 1016호로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다음 피고인을 각 형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각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 상호 간은 각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 조( 특수 상해의 점),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제 261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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