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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14 2017노158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피고 사건 부분과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A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A( 이하 ‘ 피고인 A’ 이라 한다 )에 대한 피고 사건 부분에 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 A 만이 항소하였다.

따라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심판범위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 A에 대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피고 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6년 및 벌금 5,000,000원, 환형 유치 1일 100,000원, 몰수, 가납명령,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 시간, 피고인 B: 징역 2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이 이전에 동거하였던 피해자 D에게 재결합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자 분풀이하기 위하여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를 납치하여 모텔에 감금한 채 옷을 모두 벗긴 상태에서 심한 폭력과 가혹행위를 하여 위 피해자에게 경막 밑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위 피해자를 수회 간음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위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 A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 A은 자신이 일하던 벽지업체에 보관된 벽지 와 수표 등을 수 회 절취하여 그 피해액이 합계 700여 만 원에 이르는데도 아직 까지 그 피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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