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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26 2017노87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 사건 부분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에게 선고한 원심의 형( 징역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이 성욕 통제가 전혀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에도 원심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 피고인은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당시 만 18세의 청소년인 피해 자를 위력으로 간음함으로써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그로 인하여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기는 커 녕 이를 부인하면서 모순된 주장을 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과거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특히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원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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