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 사건 부분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에게 선고한 원심의 형( 징역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공개 ㆍ 고지명령 면제 부당 피고인의 범행 수법과 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야 함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 1)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혼 배우자의 딸 이자 만 14세에 불과한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수차례 추행하고 강간한 사안으로, 그 범행 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