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15 2015가단1220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367,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서울 마포구 C, 301호에 대한 2012. 8. 31.자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중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6,367,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서울 마포구 C, 301호에 대한 2012. 8. 31.자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중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