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반소를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14,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져 있는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구매하기 위하여, 중고차 딜러인 피고에게 2017. 10. 20. 차량 이동비로 100,000원, 2017. 10. 24. 차량대금으로 6,750,000원, 이전비로 410,000원, 2017. 10. 27. 엔진오일 교체비용으로 85,000원, 2017. 11. 19. 수고비로 300,000원 합계 7,645,000원을 송금하였다.
원고는 2017. 10. 24.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운행하고 있으나, 차량의 소유권은 아직 이전받지 못하고 있다.
피고는 2017. 10. 24. 차량대금 5,470,000원, 이전비용 460,000원 합계 5,930,000원을 C에게, 탁송비 35,000원을 D에게, 오일교환비 등 66,000원을 E에게 각 송금하여 합계 6,031,000원을 이 사건 차량 구매 관련비용으로 사용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9. 1. 28. 원고에게 1,000,000원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3, 변론 전체의 취지
2. 반소 청구에 관한 직권 판단 반소청구에 본소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것 이상의 적극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반소청구로서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인바, 어떤 채권에 기한 이행의 소에 대하여 동일 채권에 관한 채무부존재 확인의 반소를 제기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본소 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소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5다40709, 40716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본소로 피고에게 지급한 이 사건 차량 매매대금 등 8,557,250원의 반환을 청구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반소로 이 사건 차량의 매매대금 8,557,250원 반환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고 있는바, 이러한 반소 제기는 실질적으로 본소 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소의 이익이 없다.
3.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