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7.09 2018고단67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천안시 서 북구 B 306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칭 ‘C’ 이라 주장하는 사람으로부터 문자 메시지와 카카오 톡 채팅을 통하여 ‘ 체크카드를 대여해 주면 2 주 사용료로 300만 원을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8. 1. 24. 17:00 경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D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위 사람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 조서 (E)
1. 확인 증, 유동성 거래 내역 조회,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1. 카카오 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범죄사실 기재 계좌가 악용되어 보이스 피 싱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취한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재산 상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