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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7.16 2019가단121727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은 1992. 12. 15. 혼인한 법률상 부부이다.

원고는 2017. 11. 17. 울산가정법원 2017드합2189호(이하 “이 사건 선행소송”이라고 한다)로 피고와 배우자인 C을 상대로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 선행소송의 피고에 대한 청구원인은 피고와 C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C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선행소송 도중 C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2019. 4. 12. 아래 기재 내용과 같은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1) 피고의 행동으로 인해 원고의 가정에 분란을 일으킨 점에 대해 피고는 깊이 사과한다.

(2) 피고는 차후 C과 연락을 한다

거나 만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임을 확약한다.

(3) 이로써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으로 인한 분쟁을 모두 매듭짓고 각자의 삶을 살아가기로 한다.

[인정근거] 갑 1호증의 1, 갑 4호증의 4,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9. 9. 초경 피고와 C이 2018. 1.경 사귀고 있었고 이 사건 선행소송 도중에는 알지 못했던 여러 가지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다.

C과 피고의 부정행위로 원고와 C의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

이 사건 선행소송 도중 피고는 오히려 원고를 상대로 거짓 사실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 시도하기도 하였다.

C이 피고를 상대로 한 이 법원 2019가단7050 사건에서 피고는 C과의 불륜행위를 인정하였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C과의 관계가 부정행위가 아님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된다.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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