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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11 2017나20113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해당부분에 아래 사항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해당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2쪽 기초사실에 1.의 다.

항으로 “피고는 소외 C에게 그 후 수차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 통지 내지는 계약 해제 통지를 하다가 2015. 11. 2. ‘매매대상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다음 C에게 잔금지급을 최고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를 추가하고, 2쪽 ‘인정근거’에 "을 제3호증 1, 을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자신이 C와 함께 이 사건 계약의 공동매수인임을 주장하면서, 피고의 2015. 11. 2.자 계약해제 통지에 의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계약금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법리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계약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7501 판결,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다68295, 68301 판결,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6603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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