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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9.25 2019나52518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2쪽 16째 줄의 “1억 1,300만 원”을 “1억 3,000만 원”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3쪽 8째 줄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바. 원고는 2015. 11. 4. 울산지방법원 2015가단62172호로 E, F조합 등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울산지방법원은 2016. 11. 25. ‘이 사건 가등기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등기담보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담보가등기에 해당하는데, E는 가등기담보법이 정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가등기담보법을 위반하여 무효이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E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는 한편, ‘F조합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등기담보법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F조합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울산지방법원 2016나24512호로 항소하였으나, 울산지방법원은 2017. 11. 16.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미 말소되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F조합에 대한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원고가 다시 불복하여 대법원 2017다289309호로 상고하였으나, 2018. 3. 15.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같은 날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제1심 판결문 3쪽 9~10째 줄의 ‘인정근거’에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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