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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06.11 2018고단162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경부터 2018. 9. 17.경까지 포항시 북구 B 지하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객실 6개, 욕실 1개를 설치하고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7.경 위 업소에서 단속을 나간 경북포항북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2명 중 1명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0만 원을 받고 불상의 여성을 부른 후 손님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을 알선하려고 중개업자에게 부탁하였으나, 성매매 여성을 구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각 사진 피고인은, ‘마사지샵을 혼자 운영하고 있었으나 성매매 관련 행위는 하지 않았는데,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손님을 가장한 단속경찰관 2명이 방문하여 집요하게 유사성행위를 요구하는 바람에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성매매여성을 구하려는 대화를 하는 것처럼 연기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거나 성매매의사가 없는 단속경찰관을 상대로 한 것이므로 불능범에 해당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단속경찰관 E은 이 법정에서,"본인 포함 경찰관 2명이 손님을 가장하여 2018. 9. 17.경 피고인 운영 업소를 방문하였다.

피고인

운영 업소 바깥에는 유사성행위를 제공하는 업소에서 통상 발견되는 물건 이발소 표시등이 2개 겹쳐진 것 이 있었다.

피고인에게 손님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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