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877』 피고인은 2013. 9.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CLS250 CD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1. 07:20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호평IC 방면에서 평내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49세) 운전의 E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21. 07:20경 구리시 F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CLS2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적용법조에 맞게 이 부분 기재를 추가한다. .
『2020고단1903』 피고인은 2019. 9. 4. 03:00경 의정부시 G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앉아 있다가 주변을 지나던 피해자 H(30세)로부터 “자냐 ”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