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26 2015가단36665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제 2목록 기재 부동산 지층 전부를,
나. 피고 C은 별지 제 3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그 밖의 판결 이유 생략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및 민사소송법 제150조 (자백간주)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제 2목록 기재 부동산 지층 전부를,
나. 피고 C은 별지 제 3목록...
1. 청구의 표시 : 별지‘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그 밖의 판결 이유 생략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및 민사소송법 제150조 (자백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