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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6.24 2015고단3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1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3. 7. 30.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5. 2. 12.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5. 4. 4. 00:42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0:45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고려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경위와 거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부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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